[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의사면허 없이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보험금 부당 청구와 관련해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8일 "지난해 10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8곳에 의료법 위반과 진료비 허위 청구를 적발했고, 올해는 34곳에 조사를 실시해 19개 혐의 병·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내년에도 추가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의원을 의미한다.
이들 병원은 비의료인이 실제 진료하지 않는 고령(75세 이상)의 의사를 병·의원의 개설자로 등록하거나 대표 의사를 수시로 교체하는가 하면, 사무장이 의사의 진료없이 환자를 면담하고 임의로 입원시키거나 자격증 없이 방사선을 촬영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올해 조사대상인 사무장 병원 34곳의 지난 2009년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전국 평균인 47%를 크게 웃도는 77%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환자 유치와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점 및 관련 증빙이 확인된 병의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력해 자격정지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 및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 등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 허위 입원 및 진료비 부당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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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