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독일 법원은 7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소송과 관련, 애플의 일부 제품들에 대한 자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가처분 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일내 현지 자회사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 4일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무선기술 특허권을 침해한 모바일 기기들을 독일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애플은 해당 기기들을 판매할 경우 최고 25만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통해 모바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에 의해 피인수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진행중인 애플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삼성 모바일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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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