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던 일반투자자 130여명이 회사채 발행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으나 불과 두 달만인 올해 1월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대한해운 투자자들은 "주간사인 현대증권이 타 증권사의 각종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썼다"면서 "이는 일반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또 법정관리 직전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관계자로부터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사전연락을 받은 점, 법정관리 보름 전 현대증권 IB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고 대한해운 자금담당 임원들과 부적절한 중국여행을 다녀온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투자자 200여 명은 대한해운 대표이사, 현대증권 IB 본부장과 담당부서장,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현대증권 직원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증권측은 대한해운 실사 당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대한해운 회사채 발행 전인 지난 6월 공동주관사인 대우증권과 실사를 진행한바 신용 평가 검토시 자금 흐름 등 문제가 없었다"며 "유상증자와 채권이 만료된 이후 법정관리 신청한 것은 예상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투자자가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샀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채권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이번에 법원이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는 개인투자자 유모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씨가 입은 총 손실금 2억7000만원 중 60%인 1억6000만원을 키움증권이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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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