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회사돈 횡령 및 배임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의 장부를 조작해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박 회장은 당시 혐의를 부인했었다.
▶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