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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양도세·강남 관련 부동산 대책 나와"-한국

기사입력 : 2011년12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11년12월07일 08:43

[뉴스핌=백현지 기자] 정부는 이날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존에 금기시됐던 ‘양도세’와 ‘강남’규제를 개선해 건설업종에 긍정적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7일 “이번 대책 주요 내용은 7년만의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 3구에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 폐지가 포함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과 침체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국증권은 건설업종의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제시했다.


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

◆장기적이고 심리적인 개선효과 기대, 건설업종에 소폭 긍정적

-최근 주택시장 침체는 1)집값의 기대 하락, 2)저가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수급만으로 움직였던 과거 주택시장과 양상이 다르다. 내년에도 보금자리 주택 1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공급정책을 감안하면 대기수요 적체는 불가피하다. 또한 구매여력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최대의 경기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주택시장 개선은 1) 정부의 일관된 공급정책(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시기와 가구수 조절)을 통한 대기수요의 구매 전환 촉진, 2) 가계 대출 문제 해소 후에야 시행 가능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3) 건설사들의 자구적인 분양가격 인하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다행히 1) 침체에 빠진 수도권 주택시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 감소로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되고 2) 이번에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측면에서 동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설업종 주가에 소폭 긍정적 이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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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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