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부당 사용 임원 2명 문책경고 중징계
[뉴스핌=김연순 기자] 강원저축은행이 당국 인가도 없이 서울에 지점을 개설하고 3년 동안 영업지원 업무를 해오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또 전임 부행장 등 경비 부당 사용에 연루된 임원 2명이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고 또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적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지점을 낸 강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3항은 상호저축은행이 본점을 제외한 지점 및 출장소를 개설할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저축은행은 해당 규정을 무시한 채 지난 2007년 10월 서울 지점을 낸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부행장 등 임직원 7명을 상주시키며 경영기획업무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13일까지 일신상의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2억 6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모 전임 부행장과 지난 2008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접대비용 4000만원을 회사 돈으로 충당한 모 임원 두 명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11월 30일 강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은행 등 금융권 임원을 3년 동안 할 수 없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기간 중 3억 200만원을 전액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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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