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9월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단 당시 영업정지가 유예됐던 6개 저축은행 중 한 곳이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종료를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급격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경영평가 때 자구계획에 포함된 1000억원대의 골프장 매각이 순탄치 않아 추가적인 적기 시정조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8일 금융당국은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키면서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유예했다. 당시 6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나 경영개선을 약속하고 살아남았다.
금융당국은 6개 저축은행에 부여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의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약속한 자산매각·증자 등 자구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A저축은행의 경우가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A저축은행 자구책의 핵심인 1000억원대의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결과 A저축은행은 충남 소재의 1000억원대 골프장에 대해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자구책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넘긴 상황이다.
22일 A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1000억원대 골프장 매수자를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완결했고 잔금 납입만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경영개선과 관련된 자구책을 달성해서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골프장이 A저축은행 소유가 아닌 A저축은행 차주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확인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골프장에 대한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매매대금이 A저축은행에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구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A저축은행이 골프장 매매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골프장은 A저축은행 차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계약체결과는 별도로 (차주의)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개 저축은행의 자구책에 대해선 건물매각과 증자대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행점검이) 내년 1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현재로선 (점검 결과에 대해) 딱히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내년 초에 추가적인 적기 시정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해 "영업정지 조치가 유예된 곳들은 금융감독원이 최종 점검한 뒤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자구계획 이행여부 등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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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