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계획, 서민과 밀접한 정책 '리뷰'
[뉴스핌=곽도흔 기자] 추첨식 인쇄복권인 연금식 복권이 추첨식과 전자결합 복권으로 바뀐다. 알뜰주유소도 올해 말까지 700개로 확대한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에 유통기한제도를 소비기한제도로 전환해 보존기간이 짧은 식품에는 소비기한, 긴 식품에는 품질유지기한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재정부 업무계획 중에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정책 혹은 제도 변화만 따로 묶어봤다.
우선 지난해 발행되기 시작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연금식 복권이 개선된다.
현행 연금식 복권은 ‘추첨식 인쇄복권’으로 발매 전 추첨용 번호를 사전에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565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쇄비 및 유통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추첨식 인쇄복권을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추첨번호를 인쇄한 종이복권과 인터넷상에 추첨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전자복권이 온·오프라인에서 병행 판매된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알뜰주유소를 늘린다. 알뜰주유소란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화 사은품미지급 등으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말 700개, 2015년에는 전체 주유소의 10%(13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유통기한제도가 소비기한제도로 전환된다. 재정부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잘못 인식하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폐기 처분하지만 식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일정기간 소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올 하반기부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병행표시되며 병행표기 기간이 종료되면 소비기한만 표시된다. 보존기한이 짧은 식품에는 소비기한만, 긴 식품에서는 (최상)품질유지기한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재정부는 전세임대를 연 2.5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입주계층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보증금은 350만원, 임대료는 8~11만원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고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경우는 최저소득계층과 일반가구 대학생의 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을 차등화한다.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현행 2500만원(부부합산)에서 4500만원까지 늘어나며 대출금리의 0.4%p를 정부가 예산에서 이차보전해준다. 대출한도는 1인당 1억원, 총 1.5조원 한도에서 공급된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의 공제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금을 재산으로 간주하는데 최근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실제 재산이 늘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이를 도입시 약 103만 전월세 세대당 월 4000원 정도(연간 546억원)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24만원 가량을 지원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우선 지원) 가입을 해주기로 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도입된다. 재정부는 1.75조원(기존사업 이관 제외 1.4조원)을 투입해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수준별 차등지원한다. 7분위 이하는 소득, 성적, 개인 형편 등을 고려해 대학자율로 장학제도를 설계토록 했다.
재정부는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최대 27% 이상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소득분위별로 기초생보자의 경우 563만원, 1분위 338만원, 2분위 248만원, 3분위 203만원, 4~7분위 113만원, 8~10분위 38만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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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