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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가격담합…과징금 446억 '철퇴'

기사입력 : 2012년01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1월12일 11:34

세탁기·TV·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년간 담합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전자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품가격을 교묘하게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 PC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ㆍ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46억 47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세탁기 시장에서의 판촉경쟁의 격화에 따라 하락하고 있는 전자동(10Kg) 및 드럼(10Kg, 12Kg, 15Kg)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인상ㆍ유지하기로 담합했다.

서울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최저가 제품의 생산중단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사는 또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평판 TV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과 서초구 인근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 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ㆍ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2008년 7월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노트북 PC 신규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으며,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노트북 PC 소비자 판매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 258억 1400만원, LG전자 188억 3300만원 등 총 446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 전자제품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선도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인해 대기업간 제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담합으로 제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향후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판촉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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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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