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콘텐츠 사용료(CPS)를 두고 케이블업체가 KBS2의 재전송을 중단한 것에 대해 KBS가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KBS는 케이블TV 업체가 시청자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은 감독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관계자는 16일 "KBS는 케이블 측과 합의를 위해 막판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주무부서인 방통위의 중재아래 협상 타결이 임박했던 상황에서 케이블TV 업체가 국민의 시청권을 박탈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는 오후 3시 재송신이 중단되면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 시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KBS 뿐 아니라 다음 재전송 중단 타자로 꼽히는 MBC와 SBS 역시 분주한 모양새다. SBS와 MBC 지상파 재송신 비상대책위원회 각각의 담당자는 "지금으로썬 드릴 말씀이 없다. 회의를 마치고 차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3시부터 KBS의 표준화질 및 고화질 신호 송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법원 판결에 의해 케이블이 지상파에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이 최근 100억원대 규모로 불어나 케이블이 일방적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블업계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상파 3사도 과도한 재전송료를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원활한 협상과 방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5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KBS2 TV'의 송출중단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케이블 측과 지상파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일 양 측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및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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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