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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치권 재벌개혁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12년01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12년01월20일 11:53

- 한명숙 '경제민주화' 의지…박근혜도 '출총제' 언급

[뉴스핌=김지나 기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신임 대표가 ‘경제민주화’ 추진을 공언하며 경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 대표는 당 대표직 선출 이후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들어 느슨해진 재벌규제를 복구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19일 “출총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언급해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는 듯 하다.

특히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대표직에 선출된 이후 줄곧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도 "정책의 모든 목표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푸는 것이어야 한다"며 "1%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그 핵심"이라며 "과도한 경쟁, 1% 소수를 위한 성장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양극화의 상처를 보듬어 안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특위로도 불리는 '119 특위'를 구성해 재벌개혁 방안과 소득분배 정책 마련 활동을 하고 있다.

◆ 경제개혁 정책, 핵심은 ‘출자총액제’

한 대표가 운위하는 ‘재벌개혁’의 핵심을 꼽는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119특위'도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하며 이 내용에 출총제를 포함시켜 주목을 끌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2009에 출총제를 폐지한 바 있다.

출총제는 재벌의 지배력 확대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재벌 소속 대기업(자산 2조원 이상)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순자산의 40%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MB정권이 출총제를 폐지한 이후 국내 시장은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의 계열사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경제력 집중이 심화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MB정부 집권 3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는 426개에서 581개로 36%나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2%에 달했다. 이는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의 두 배 수준이다.

◆ ‘부자증세’…복지재정 확보

분배실현을 위한 ‘부자 증세’도 관심거리다. 한 대표가 강조하는 재벌 개혁은 ‘부자 증세’와 ‘보편적 복지’의 연결고리가 형성돼야 된다는 논리다. MB정부의 핵심인 친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변화시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또한 방송사 토론회에 나와 “대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조세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대기업 법인세 인상도 제시했다. 그는 “소득 상위 1%에 대해 증세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를 얻어 99%의 서민과 나누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사실 부자증세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다. 미국의 버핏세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부자증세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한국판 버핏세'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민주당은 이 소득세법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추가로 새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통과한 개정안은 ‘연소득이 3억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세율을 38%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 3억 초과 소득계층이 전체의 0.17%에 불과해 '무늬만 버핏세'라는 논란이 일었다.

◆ 재계 ‘촉각’....“투자활동 영향 불가피”

여당과 야당이 ‘출총제’를 비롯한 재벌개혁에 매스를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대책이 나오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여야가 내놓을 기업관련 정책방향이 대략 잡히기 때문이다.

출총제 부활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아직 몇 프로 한다는 말도 없고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도입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투자활동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감세 기조를 보이는데 반해 증세를 추진한다면 기업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며 “우선 설득을 거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대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데 출총제는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시대변화에 걸맞은 제도개선을 지적하며 “총출제는 20년 전 제도여서 과거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기보다는 경제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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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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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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