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4월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의 올가미에 걸렸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 총선까지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선관위 결정을 대상으로 일제히 노골적인 억하심정을 표출했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함께 특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의 모바일메신저 기능을 문제삼았다. 특히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카카오톡으로는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 크게 불만스러워했다.
이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카카오톡도 결국 문자메시지 기능이 아니냐"며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후보를 찍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합법"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하지만 카카오톡도 문자메시지이고 일반적인 문자메시지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 당일에 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낙선하는 운동도 허용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문제를 선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신지호 의원이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했다"며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SNS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냐"고 맞장구쳤다.
그는 "헌재 결정은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며 "총선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결론을 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검토하지도 않은 내용을 선관위에서 먼저 발표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국회에서 먼저 검토해 결론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은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입법한 법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전자우편 포함)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이동전화 단문메시지(SMS)와는 별개다. 또한 법 규정상으로 단문메시지를 자동동보로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5회까지 발송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현안 브리핑 자료를 통해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무선인터넷 상의 전자우편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반면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현 18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2010년 1월 개정된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일부 18대 국회의원들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신들이 입법한 내용의 부실이나 미비점에 대해 스스로 성토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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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