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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4시] CNK 주주배상 소송하면 혈세가 나간다?

기사입력 : 2012년01월27일 14:55

최종수정 : 2012년01월27일 14:55

- 정태근 의원 손배소송 검토에 소액주주들도 반발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추진하고 있는 정태근 의원이 최근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인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를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 투자자들이 승소할 경우 손해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투자손실을 투자를 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뉴스핌의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외교통상부 등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도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얘기이며 상세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히고 이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CNK와 관련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인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과 관련 외교부가 지난 2010년 12월17일과 2011년 6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실성'과 함께 '고의성'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 1995~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2007년 충남대 보고서 역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고 예상 매장량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정부 측의 '과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이미) '2명 이상의 공직자가 (CNK 주식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또한 "경영진이 매수가격 이하로 매도한 '신주인수권'의 행방도 관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같은 사실(주가조작 및 차익실현)이 외교부의 보도자료 발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고의성' 역시 확인될 것이며 그래서 작년부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소송 자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재판에서 이길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범위도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실, 개인적 부당이익을 추징·환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는 결국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정 의원의 손해배상 소송 검토에 대해 정작 CNK 소액주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 의원이 지난 17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에서 CNK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 날인 18일부터 26일까지 내리 5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7일 장중 9800원대를 기록했던 CNK 주가는 27일 37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과 검찰조사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정 의원이 나서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검토한다는 글을 올리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정 의원의 게시글에는 즉각 "(정 의원의) 정치 싸움에 지금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누가 (CNK 주가조작 관련) 정보를 당신에게 주었냐, 약주고 병주는 거냐" 등 수많은 의견들이 댓글로 달렸다.

다른 주주는 "정 의원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만약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정말 각오하라"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게시판에는 다양한 주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의견을 남긴 이들은 소수의 의견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측 관계자는 "의원실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직접 손해를 본 입장도 아니다"며 "다만 사안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고 정부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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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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