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앞으로 직무관련 금품·향흥 등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13일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가칭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자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ㆍ접대, 편의 제공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공직자에게 그 누그든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은 `청탁등록시스템' 등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부정청탁을 받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징계한다.
권익위는 이와같은 `김영란법'을 오는 21일 2차 공개토론회를 거쳐 내달 중으로 법안을 마련한 뒤 4월께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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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