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융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150명 가운데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전법)'을 처리했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금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18조 3항 내용에 대해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금융당국 또한 여전법이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카드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처리를 요구해왔다.
이날 김석동 위원장도 법사위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라며 여·야 의원의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국회는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율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수정 의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원안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카드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를 중심으로 위헌소송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된 여전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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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