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으로 굳어진 은행의 소위 '전당포식 영업'을 비판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의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안이 마침내 속살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던 연대보증 및 담보관행 철폐를 선언했다. 곧바로 중소기업 대출심사 개혁안도 후속조치로 내놨다. 좀처럼 벗어날 조짐이 없는 침울한 글로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된 국내경제 상황 속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에까지 돈이 돌게 하자는 의도다.
심지어 중소기업 임원들에까지 연대보증을 서게 해 사실상 법인에게 개인대출을 받게끔 하는 것과 다름없던 은행의 막가파식 대출관행을 이참에 깨뜨려보겠다는 것이다.
회사채 발행 등의 직접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창업 및 영세 중소기업들로선 귀가 솔깃해질 법한 소식들이다.
◆ 연대보증 철폐...5월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1, 2차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자. 우선 취업보단 창업을 유도하는 연대보증 철폐 1차안은 연대보증제 개선과 신용회복 지원으로 요약된다.
연대보증제를 대폭 손질해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자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서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설 경우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1/n)해 공동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또 법정관리기업의 채무를 감면하면 연대보증인(기업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하는 안도 나왔다.
이같은 개선안은 오는 5월부터 신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전면 적용되는데, 갑작스런 중소기업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것에 대해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5년내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80만명 중 44만명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채무감면과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을 돕는 방안이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중소 기업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 "중기대출 부실나도 면책한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은행 여신담당자의 대출심사관련 면책특례 조항을 구체화한 '중소기업 대출심사에 대한 개혁방안'을 내놨다. 1차 연대보증 폐지 방안에 이은 2차 후속대책이다.
한 마디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나더라도 은행 여신담당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해줬다면 부실책임을 묻지않는다는 것. 인사 및 영업점 평가시에도 이같은 책임을 반영치 않도록 했다. 물론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종합검사시에도 은행 자체의 검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파격 방안이다.
예컨대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따른 부실한 사업성 평가 및 신용평가가 이뤄진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 분식회계 및 횡령 등이 부실의 주된원인인 경우,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에 따라 지원한 경우 등 일반적 면책기준(7개)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15개)를 새로 만들어 적용키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독규정상 면책요건이 너무 추상적으로 돼 있어 이를 구체화했다"며 "기존의 매출액이나 담보 등 외현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을 벗어나 기술력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한국기업데이터(KED) 등 중소기업 전담 신용정보회사 육성,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제도 개선, 중소기업 통합 금융정보시스템 구축 등 중기 대출심사 관행을 뿌리채 뒤흔들고 나섰다.
한편 올초 한국은행이 16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베이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0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중기대출 확대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지며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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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