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문조사관이 민원상담, 8개 언어 통역 지원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1일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상담장소는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국가 외국인들이 각종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상담반은 복지·노동·출입국·생활 법률 등 4개의 외국인근로자 고충다발 분야의 전문조사관·변호사로 구성하고,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태국·몽골 등 8개 언어 통역원이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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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