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손희정 기자] 생수시장을 둘러싸고 식품업계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생수업계 1위 ‘삼다수’의 유통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모집하면서 식품업계가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한 것. 이에 반해 ‘삼다수 유통 입찰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농심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8일 제주도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삼다수’ 유통사업자 공개입찰에는 롯데칠성을 비롯해 LG생활건강, 샘표, 웅진식품, 광동제약, 아워홈, 남양유업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입찰중지가처분과 별개로 농심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삼다수’ 유통권에 식품업계가 앞 다퉈 구애를 하는 것은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 때문이다.‘삼다수’는 현재 샘물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기록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생수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5000억원. 매년 10%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다시말해 삼다수 유통권을 확보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5000억원 규모의 생수시장에서 1위가 된다는 이야기다.
판매 물량이 많으니 이에 따른 매출 상승 효과도 크다. 지난해까지 농심이 ‘삼다수’ 유통을 통해 확보한 매출은 2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롯데칠성음료의 생수 판매 매출액이 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이상이란 분석이다.
더불어 현재 입찰에 응한 7개사는 거의 독자적 음료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물류 유통망을 갖고 있어 ‘삼다수’ 유통권을 확보할 경우 시너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식품업계가 일제히 삼다수에 달려들면서 농심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농심은 본안소송인 제주도개발공사에 조례 무효확인소송 외 재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등 3개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유통계약을 독점해왔다. 생수시장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삼다수’의 매출 상승 효과를 누려온 것.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주도 의회에서 농심의 독점적 유통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며 조례까지 개정해버린 것. 심지어 지난해 12월 오는 14일가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은 상태다.
결국 농심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삼다수’를 경쟁사에 통째로 경쟁사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 식품업계들의 전쟁터가 된 이번 입찰경쟁에 속이 편할 리가 없다는 평가다.
다만, 농심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이번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입찰이 변죽만 울린 해프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소송은 1승 1패. 설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은 농심이 1승을 거뒀지만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승기를 잡았다. 농심의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은 오는 13일 심의를 열 예정이다.
과연 농심이 알짜 사업이었던 ‘삼다수’를 지켜낼지, 입찰을 통해 7파전을 뚫고 ‘삼다수’를 거머쥐는 업체가 나올지 시선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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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