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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주), SK C&C와 합병가능성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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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와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SK C&C간 합병논의가 당분간 속도를 내기 힘들거나 합병 자체가 필요치 않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재계와 주식시장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C&C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간 합병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재계와 시장에서는 그동안 SK C&C 상장 뒤 SK(주)와 합병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SK C&C가  자산변동으로 관련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개 그룹내 2개 지주회사라는 불성립 체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간 합병 필요성이 그룹 안팎에서 제기됐다.   SK그룹은 비공개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SK C&C의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비율이 장부가액의 50%가 넘을 경우 지주회사로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하이닉스반도체등 증손회사에 대해서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현재 주가로 산정하면 SK C&C의 SK(주) 지분가치는 50%를 훌쩍 넘어선다. 지난해 3/4분기 개별기준으로 SK C&C의 총자산규모는 2조9000억원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지난 2010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면서 피할 수 있게 됐다.

변경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가치를 취득원가로 산정하는 원가법과 공정가치에 의한 재평가법을 선택할 수 있다.

SK C&C는 IFRS 도입시 재평가 방식이 아닌 원가법으로 결정한 것이다. 원가법으로 적용된 SK C&C의 SK(주) 지분가치는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자산가치가 40%대 중반이라는 게 SK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계와 시장에서는 SK C&C와 SK(주)의 합병가능성과 합병시점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SK C&C는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지분 31.8%를 보유한 대주주로 사실상 SK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기업이다. 

SK(주)는 SK텔레콤(33.4%)과 SK이노베이션(23.2%) SK네트웍스(39.1%) SKC(42.5%) SK해운(83.1%) SK E&S(94.1%) SK바이오팜(100%)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중 주력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 산하에는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모바일에너지등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또한 통신그룹을 지배하는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비통신 사업부문을 분사한 SK플래닛(100%)을 비롯해 SK브로드밴드(50.6%)와 SK커뮤니케이션즈(64.7%) 팍스넷(59.7%) SK텔링크(83.5%) 커머스플래닛(100%) PS&마케팅(100%) SK와이번스(100%)등을 밑에 두고 있다.

현재 SK C&C의 최대주주는 최 회장이 38%로 최대주주이다.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지분율 10.5%를 고려하면 여전히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최 회장이 보유중인 SK(주) 지분 104만787주(2.22%)를 블록딜(대량매매)방식으로 모두 매각했다.

이를 두고 당시 재계와 시장의 분위기는 최 회장이 최대주주이면서 SK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SK C&C와 합병을 염두한 포석으로 해석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SK C&C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뒤 두 회사간 합병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주회사인 SK(주)의 지분을 모두 털어낸 뒤 자신이 최대주주인 SK C&C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일련의 과정이 두 회사간 합병작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SK(주) 보단 SK C&C 지분가치가 높아질 수록 최대주주인 최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일까. 

SK C&C 주가는 3만원에 상장됐으나 합병기대감에 한 때 주당 16만원때까지 오른 적도 있다. 현재 주가는 12만원 내외에서 머물고 있다.  오히려 SK(주)의 주가가 16만원선으로 더 높다. 

이 시점에서 합병을 가정하면 최 회장의 합병지분율은 18%로 추산되고 여동생인 최 이사장은 4%까지 낮아진다. 또 SK C&C가 보유한 SK(주) 지분도 10%로 떨어져 자사주로 편입된다.

이러한 합병 기대감도 최근들어 시들한 모습이다. 전반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최 회장의 SK C&C 지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최 회장의 SK C&C 지분율은 두 차례 지분매각으로 38%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최 회장의 SK C&C 보유지분은 지난해 9월 주거래은행에 4%(200만주)를 매각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기관투자가에 2.5%(125만주)를 팔았다. 이로 인해 합병시 최 회장의 지분율은 3%이상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합병비용도 부담이다. 합병과정에서 공개매수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될지 미지수다. 시가총액이 7조원대인 SK(주)의 공개매수 비용이 최대 1조원이상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차원에서 추가지분 확보도 필요하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점도 합병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이러한 요인과 별개로 굳이 합병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도 있다. 현재의 지배구조가 적대적 M&A나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최 회장에게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용기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최 회장이 SK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지금의 지배구조가 더 좋다"며 "SK C&C가 합병기대감에 주가가 올랐으나 단기간에 합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SK C&C의 사업부문에 초점을 둔 투자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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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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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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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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