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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먼저 신고해야 감면 받는다

기사입력 : 2012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2년03월13일 21:26

2순위 신고자는 감면 배제… 기업결합 신고위반 과태료도 늘려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기업 담합시 먼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결합시 늦게 신고하거나 누락시킬 경우 과태료가 크게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는 기업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 적발률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수의 사업자간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회주의적인 늑장신고에 대해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정당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크게 늘렸다. 사전신고는 현행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렸으며, 사후신고의 경우 현행 '100~300만원'에서 400~1200만원'으로 네 배로 증가시켰다.

그밖에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그 수준을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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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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