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는 불가하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 분쟁 중 지난 밤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삼성이 부분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해서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프랜드(비차별적 특허제공 규약), 특허소진 이슈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15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 내용은 삼성의 부분승소"라며 "이에 따라 삼성은 앞으로 애플에 대해 표준특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됬다"고 전했다.
프랜드 규정과 관련해 판매금지는 불가하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것.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 소진에 대해서도 통신용 칩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인텔 칩 관련해서는 소진이 안 됐고, 퀄컴 칩 관련해서는 소진됐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며, 추후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센싱에 있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했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승소로 판단하고 있지만, 주요 외신들은 삼성전자의 판매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애플이 승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주요 외신들은 무선통신 기술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의 오랜 싸움이 애플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가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며 "애플에게 의미있는 승리, 삼성전자는 뼈아픈 패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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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