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입찰 이전에 일간신문 공고, 현장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는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되 세대별 방문 등의 개별홍보는 할 수 없게 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4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택법 제42조제5항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되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먼저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경쟁입찰시에는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2회이상)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서는 총회 개최 전에 별도의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운영하도록 해 조합원에게 시공자 선택을 위한 참여 기회를 충분히 주되 서면결의서는 서면매수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과 부조리 소지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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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3일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해 4일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주택법 제42조제5항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아파트)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되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서는 먼저 조합이 리모델링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경쟁입찰시에는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 후 조합이 주관하는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홍보설명회(2회이상)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최종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서는 총회 개최 전에 별도의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운영하도록 해 조합원에게 시공자 선택을 위한 참여 기회를 충분히 주되 서면결의서는 서면매수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 받아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과 부조리 소지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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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