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가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시공사가 현장 확인이 필요 없는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경우 2일 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정보화 기반의 비대면(非對面) 기성검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기성검사는 공사 진척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검사절차로서 정식기성과 약식기성으로 구분된다. 보통 3회 중 1회 실시하는 정식기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약식 기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 없다.
법적으로는 기성검사 신청부터 검사완료까지 14일, 공사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법정 소요기간인 19일보다 17일을 단축한 셈이다.
도로공사는 시공업체도 접속이 가능한 건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성검사 신청에서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이 시스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대금지급기간은 물론 그 주기 단축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시스템에 매일 그날의 공사물량을 입력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거칠 경우 공사일지가 작성된다. 이 공사일지의 축척된 물량이 기성검사에 쓰일 수 있도록 변환돼 시공사는 기성금 신청서류 작성부담이 줄어들며, 감독원은 공사물량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정식 기성에도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관계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토부에서 개최한 공공발주기관협의회에서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고 기성신청 서류부담을 줄여주는 등 약식기성을 활성화한 점에서 이 사례가 호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생발전은 물론,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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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