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면적 13년째 14m²...일본·이탈리아에 비해 협소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가 골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첫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로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은 국민의 주거환경 지표가 되는 주거 기준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해 변화하는 가구 특성과 주거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현행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 '최저주거기준'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주거 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한차례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유도주거기준은 2015년 이후 설정·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약 10년간 인구 구조가 변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하면서 가구 특성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주거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인 가구 기준 화장실, 부엌 등을 포함해 14m²(약 4평)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일 때 일본은 25m²(약 7.5평), 이탈리아는 28m²(약 8.4평)인 것에 비해 협소한 편이다.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공고 의무화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선이 유지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집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삶의 지반과 같은 장소"라며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