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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영장심사 대기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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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피의자, 교정시설 유치로 인격권 침해"
"검찰청 구치감에 유치토록 명문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영장심사결과 대기자 인권침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달리 검찰 수사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 구치소에 유치되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차 의원은 "검찰 청구 사건 구인 피의자는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돼 인격권 침해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인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 간이입소절차가 도입됐다. 그러나 유사 수의 착용, 지문날인, 사진 촬영 등 여전히 구인피의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차 의원은 "법원 내 피의자 대기실과 검찰청 구치감이라는 인권침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 있음에도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법원과 검찰의 낡은 관행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교정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구인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이 관리하는 '법원 내 피의자 대기실'로 명확히 했다.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 구인피의자를 법원 외 제3의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 신청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검찰 사건 피의자는 '검찰청 구치감'에 각각 유치토록 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의 수용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특권에 기초한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부당한 인권침해 방지, 나아가 교정공무원은 본연의 교정·교화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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