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 법적 근거 미비해 지원 한계
종합계획 수립·육성위원회 설치·청년기업 우대 등 종합대책 수립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사회경제적 기업의 일환인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이 인정돼야 지정될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됐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기업당 매출액도 36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1만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법률 제정안을 통해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총망라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