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좋다며 과장 광고 및 고가 판매
[뉴스핌=한익재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인터넷 등에 과장 광고한 후 암 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무면허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하는 등으로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는 건강원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권익위가 이번에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은 무면허자가 ▲ 유황오리에 마늘, 죽염제품 등을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 영업 신고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건강원을 불법 운영하며, ▲ 의료인이 아니면서 신체에 항아리 쑥뜸을 시술하는 행위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같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자의 쑥뜸 행위 및 한약재즙 조제 행위는「의료법」과「약사법」을 각각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약사법은 ‘한약 조제는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 또는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사가 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불법 의료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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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