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비대위 "당선후 표절 결론 땐 의원직 사퇴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이혜훈 종합상황실장은 10일 사하갑에 출마한 문대성 후보의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 “(해당 학교인)국민대학이 결정내리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거 전에도 결론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식적인 결론이 있기 전까지는 의혹 상태이고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라면서 ‘상응하는 처분’을 묻는 질문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민감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가 하루 남았는데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 아니겠나”면서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는 것 자체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선거결과에 무제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문 후보의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 ‘당선된 후 표절로 밝혀지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새누리당 정강정책에서 출자총액제한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초반에 검토를 했었지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완화할 때부터 이유가 있었다.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도는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총액이 순자산 40% 넘으면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벌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를 19대 국회에서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이 실장은 “초기에는 한명숙 대표도 특검을 주장을 했었다가 갑자기 새누리당이 특검을 얘기하니까 공개적으로 이분들이 갑자기 말을 바꾼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청문회)은 진실규명이 되기 어렵다. 역대 청문회를 보면 항상 공방만 일삼다가 결국은 진실규명을 못해서 특검으로 갔다”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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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