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장애인 명의 일반인 거래 "우려돼"
[뉴스핌=노종빈 기자] "장애인인데 수수료 감면 부탁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갖고 오셨어요?"
"아뇨."
"그럼 혜택 적용 안됩니다."
장애인인 A씨의 경우처럼 현재 장애인에 대한 금융 수수료 감면 혜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금융감독원이 일단 장애인 전자금융 수수료 전면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20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오는 6월 말까지는 장애인들의 금융수수료 감면조치가 전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인 이날 발표된 이번 조치와 관련, 금감원 측은 이미 은행들도 이같은 취지에 모두 동감하고 동참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장애인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장애인들의 창구 거래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 굳이 은행 창구 방문을 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였다.
어찌보면 이같은 점을 노린 은행들의 '꼼수'인 셈이다.
지난해 말 일반인의 전자금융거래 비중이 50%인 반면 한 시중은행의 장애인 전자금융거래 비중은 88% 수준으로 감면 혜택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높았다.
또한 은행들은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들의 경우 실질적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수수료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과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번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은행들이 장애인 금융 수수료 관련 전면 확대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종의 '정책 실험'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은 당장 장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일반인들의 금융거래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은행들로서는 장애인 수수료 감면 뿐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 얻게 될 잠재 수수료 수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의 금융수수료 감면 확대는 규정보다는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우려되는 내용도 없지 않지만 일단 시행해보고 나서 은행들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