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SK공판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회삿돈 횡령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증인에는 서범석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가 나왔다. 서 전 대표는 구속된 김준홍 대표와 함께 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공동경영 했다. 김 대표가 자금유치나 마케팅등 대외업무를 맡았다면 서 전 대표는 재무회계와 자금투자결정등 회사 내부업무를 처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증인신문은 저녁 7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주목할 점은 서 전 대표의 진술번복이다. 당초 서 전 대표는 검찰에서 7 차례 진술조서를 꾸미면서 'SK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서 조성한 펀드에 투자케 한 배경에는 최 회장의 회사자금 유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검찰 역시 이러한 근거를 주장으로 최 회장등을 회삿돈 배임과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서 전 대표는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SK변호인측에서 "2008년 10월초 김준홍 베넥스 대표로부터 최태원 회장이 펀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 서 전 대표가 "아니다"고 짧게 답한 것.
또한 SK변호인측이 "펀드 자금을 사용해 500억원을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 전 대표는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서 전 대표의 증언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뒤집는 것이여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이날 오전 공판에서 진술한 서 전 대표의 증언도 신뢰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 서 전 대표는 "회장님 일로 500억원을 만들어 회장님이 지시한 곳에 500억원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김준홍 대표에게 들었다. 회장님은 최태원 회장을 말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이 김 대표와 공모, 선물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으로 펀드를 조성했다며 최 회장을 기소했다.
2008년 10월은 SK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펀드 투자를 개시한 시점이어서 이 펀드 조성 과정에서의 최 회장 역할과 횡령을 지시한 주체가 누군지는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이원범 부장판사도 서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측의 서 전 대표 진술조서 일정을 확인한 뒤 "(서 전 대표)형식적인 부분은 확인했고 진술조서에 기재된 부분은 다음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SK변호인측도 "서 전 대표의 진술번복 내용과 조서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증인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한편 서 전 대표는 수십억원의 배임ㆍ 횡령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로부터 입건, 형사사건 번호를 부여 받은 상태이다.
SK변호인측은 "검찰조사 뒤 어떤 처분을 받았냐"는 질문에 서 전 대표는 "변호사로부터 입건이 됐고 추가조사를 받야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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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