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풍림산업이 2일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채권단과의 협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풍림산업은 지난 30일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CP) 약 4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으며 이날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된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오늘 내로 채권단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여러모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플랜 약정서에 따라 국민은행과 농협이 지원을 해야한다”며 “최대 오후 5시 전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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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