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운위돼온 '약사법'과 '112 위치추적법', '쇠고기 이력관리법'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6400여 건의 계류안건 중 고작 66건을 처리하는데 그쳤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주요 민생법안이 부결 없이 가결되면서 이번 달로 회기를 마치는 18대 국회가 마지막 '밥값'은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 '112 위치추적법'…경찰도 위급상황시 개인 위치 정보 이용 가능해져
경찰의 정확한 위치파악 실패로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수원 여성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경찰도 위급상황 시 개인 위치정보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명 '112 위치추적법'이라 불리는 이 안건은 찬성 152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다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지 못하는 경우 등에 좀 더 신속한 위치파악을 통해 수색범위를 좁힐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납치가 돼 트렁크에 갇히거나 외딴 헛간에서 전화를 해 신고자가 위치 설명을 못 할 경우나 비명소리만 들리고 끊길 경우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경찰이 구조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그런 요구 등을 통해 견제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환영의 뜻과 개인정보 유출 등 오남용될 우려로 나뉜다.
한 트위터리안(@junn****)은 "112 위치추적법이 통과되었네요. 아울러 흉악범죄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경찰분들 고생 많습니다"고 말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다른 네티즌(@syoh*****)은 "112 위치추적법? 국회 통과됐구나..... 악용사례 없어야 되겠는데... 보완책도 빨리 강구해야 될 판?"이라고 우려의 뜻을 보였다.
◆ '약사법 개정안'…24시간 슈퍼마켓에서 감기약 살 수 있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가결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품목 예시로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3개를 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체계 정비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약사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하여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원들께 전문가로서 약사가 가져왔던 자존심이나 자긍심 훼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며 "국민이 가졌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던 부분에 대해 약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점이라는 것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체계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잘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쇠고기 이력관리법'…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 급식소 및 통신판매소에서 제공된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을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18대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산 쇠고기 원산지 표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안이 높은 데 따른 개정안이다.
지난 2010년 12월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입 육류를 구입하면 원산지, 수출국 도축장, 도축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육류를 소비하는 음식점에서는 이력제를 통해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정범구 의원 등 발의자들은 "소비자가 식당에서 취급되는 쇠고기의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식당 이용 시 수입 쇠고기 원산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고자 한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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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