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원 전 실장은 기각…"수사 적극 협조,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뉴스핌=이영태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과 관련,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7일 저녁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구속 수감에 앞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파이시티측 브로커 이동율씨에게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박 전 차관을 상대로 형의 금융계좌에서 입출금된 뭉칫돈 10억 여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강철원 전 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측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전 실장이 중국에서 자진귀국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고 죄송하다"면서 대가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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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