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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우편물 택배도 한다..'민간 택배사 최초'

기사입력 : 2012년05월22일 10: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작년말 우편법 개정안으로 민간에 개방

[뉴스핌=정탁윤 기자]  CJ대한통운이 민간 택배사 최초로 우편물을 택배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1884년 우정총국 설립시부터 따지면 128년 만이다.
 
CJ대한통운(대표 이현우)는 우편물 전문 배송서비스인 ‘원메일(Onemail)’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원메일’이라는 서비스명은 “고객을 No.1(One)으로 생각하고, 고객이 선택하는 유일한(One)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전화(1588-1255)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만 하면 택배기사가 방문해 배송한다. 또 전국 CJ대한통운 택배취급점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요금은 택배기사 방문 접수시 3,000원, 고객이 직접 취급점에 접수시킬 경우에는 2,800원으로 전국 어디로 보내든 동일하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원메일 이용 고객에게 우편물 보호용 파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 자료 사진 :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전국 최대의 인프라와 80여 년에 걸친 물류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택배우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향후 우편물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전용 분류시설과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 업체의 우편물 배송 사업은 지난해 말 우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까지 우체국이 위탁한 업체 외에는 우편물을 배송하지 못했었다.

개정안 공포로 중량 350g을 초과하거나 기본요금의 10배인 2,700원 이상인 우편물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서신송달업 신고를 한 업체에 한해 배송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카탈로그) 등 비서신류 우편물도 배송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서신송달업 신고 1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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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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