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따른 국제기구 중재 신청도 가능
[뉴스핌=이영기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에 협의를 요청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조치로 외환은행 등에 대한 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론스타는 문서를 통해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조치했고, 또 자의적이고 모순적으로 과세함에 따라 론스타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론스타의 국내법과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해왔다"며 "론스타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경영했던 주체가 벨기에 소재 자회사(LSF-KEB홀딩스)여서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규정된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따라 국제기구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정책으로 불이익을 입을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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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