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가 상속소송 내일 첫 공판..쟁점은 무엇?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양측 첫 법정 대결 재계 관심 집중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 첫 공판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왼쪽부터) 삼성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이숙희씨 등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맞느냐, 아니냐의 소송 성립 여부부터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법리 논쟁, 그리고 법정공방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쟁점까지 산넘어 산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29일 지난 3주간의 유럽-일본 출장을 마치고  서울 서초사옥에 조기 출근, 일각에서는 이를 내일의 첫 공판과 관련짓기도 한다.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번 첫 공판은 이맹희씨가 지난 2월 법원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출한지 약 100일만에 열리게 됐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예정대로 양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소송이 시작된다.

현재 양측 주장의 핵심은 이렇다.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 회장 부친)과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 등은 부친인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관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자신들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요구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상속은 이미 25년전 선친의 사망전 정리된 사안이고, 현재 물려받은 주식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맹희씨 등이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소유분은 유산이 아닌 별도로 관리해오던 주식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조' 단위의 천문학적 소송규모와 맞닿아 있다. 법조계에서는 어찌보면 간단한 소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주장과 반박이 법정 밖에서부터 달아오르면서 새로운 논쟁도 예고된 상태다.

일단 이맹희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건희 회장에게 약 7200억원에 달하는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을 달라고 청구했다. 선친의 유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48/189)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현재 이맹희씨는 약 7200억원 규모의 삼성생명 주식에만 소송을 걸어둔 상태지만 에버랜드 소유의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송을 확대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에버랜드 소유의 실명전환 차명계좌 주식을 더하면 이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미 이맹희씨 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확대를 위해 재판부에 2008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의 수사·공판 기록을 증거자료로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한 결과도 법정공방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씨와 조카며느리인 최선희씨가 같은 취지로 각각 19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현재만해도 소송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섰다. 소송확장까지 진행된다면 총 3조원 이상의 확전은 물론, 법정의 승패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이맹희씨 등의 법률대리인인 화우 측은 "규모가 클 뿐이지 법적 판단을 구하는 내용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며 "내부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화우는 이번 소송에 법무법인 내 스타급 변호사 15명을 배당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이건희 회장은 간단 명료한 반박을 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이 법리적 논쟁을 법정 밖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으로 반박 주장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를 통해 이맹희씨 등의 주장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이건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등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를 통해 "이맹희씨 등이 인도를 요구하는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대상이 아닌 만큼 소송이 성립되지도, 이를 형제들에게 지급해야할 이유도 없다는 반론이다.

더구나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상속재산이라는 손을 들어주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이건희 회장 측의 주장이다. 상속문제는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사망하기 이전 이미 가문 내에서 정리된 문제이고, 상속권 역시 법적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런 이유에서 이번 소송의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결국 오는 30일 첫 공판에서는 이들의 쟁점을 다시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맹희씨, 이숙희씨, 최선희씨 등이 각각 제기한 소송이 병합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병행심리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법정에 소송 당사자가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양측의 공방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예상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