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각 나라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이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최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같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아래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핌은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사진) 부장의 기고를 통해 10회에 걸쳐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제학에서 상품의 가격은 해당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탄소배출권이라는 상품 또한 철저하게 수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할당량시장과 프로젝트시장의 활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할당량시장의 경우, 초기할당량보다 실제배출량이 적은 경우 높은 시장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입장인 반면, 초기할당량보다 실제배출량이 많은 경우 낮은 시장가격에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가격전망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프로젝트시장 역시 탄소배출권의 가격변화에 민감하다. CDM 사업의 경우, CER의 제조원가와 시장가격이 CDM사업의 수익성을 결정짓는다.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CER의 시장가격이 CDM 제조원가 수준보다 높은 경우, CDM 사업 활성화 및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반면에 CDM 제조원가가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역마진이 발생해 CDM사업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CDM사업 역시 탄소배출권 가격전망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각 시장에 있어서, 탄소배출권 가격의 전망은 프로젝트시장이 할당량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할당량시장은 연간단위의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의 시장전망이 요구되는 반면, 프로젝트시장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시장전망이 요구된다.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다. 첫째, 날씨, 둘째, 에너지시장, 셋째, 경기, 마지막으로 정책 및 규제부문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날씨 요인의 경우, 기후온난화에 의한 기온변동성의 증가가 에너지에 대한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전력수요로 이어지는 만큼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로 연결돼 탄소배출권의 가격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례로 2011년 봄, 유로지역의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어렵게 되자,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의 가격 급등이 탄소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에너지시장의 가격수준은 전력회사 입장에서 영업마진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변수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발전방식인 석탄과 가스의 가격수준은 발전선호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로 연결된다. 최근 저렴한 세일가스의 공급으로 가스발전방식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셋째,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규제부문은 UN의 기후 및 에너지부문에 대한 정책 추진의 강도가 강할수록,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각 국가의 헤게모니에 대한 변수도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날씨와 경기,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각 변수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집중적인 연구는 탄소배출권 가격과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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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