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얀센이 새로운 건선치료제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스텔라라는 중등도 이상 판상형 건선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치료제다.
이번 보험 급여를 시작으로 건선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건선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치료환경 개선은 일상생활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증증 건선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선은 평생 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외모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환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이 매우 큰 질환 중 하나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