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3월29∼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특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도 수사의 범위 대상이며, 특히 불법사찰이 전ㆍ현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이뤄져왔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과거 정부도 포함시켰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지닌 변호사 중에 임명하되 7년 이상의 법조경력 변호사 출신인 3명의 특별검사보 및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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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