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6개월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세부적인 표시방법과 시기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준으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다소 짧게 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섭취가 가능한데도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상 제품은 ▲풀무원홀딩스 ‘생칼국수’ ▲SPC그룹(삼립식품) ‘스위티파이’ ▲아워홈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 ▲대상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종 ‘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종 ▲한국야쿠르트 ‘흑마늘즙’ ‘도라지즙’ ▲해태제과식품 ‘치킨통통’ ▲CJ제일제당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 ▲농심 ‘메밀소바’ ▲롯데제과 ‘꼬깔콘 고소한맛’ ▲오리온 ‘고래밥볶음양념맛’ ▲동원F&B ‘명품구운생김’ 등 11개 업체의 18개 가공식품이다.
풀무원홀딩스 ‘생칼국수’ 제품에 표기된 유통·소비기한 문구 |
해당 제품에는 인쇄나 스티커 부착 등의 방법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각각 표기돼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거쳐 제도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병행표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표기 방법,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