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법정분쟁 가능성도 커져
[뉴스핌=양창균 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SK그룹의 SK C&C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의했다. 다만 SK그룹이 정상적인 업무절차였다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정분쟁의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는 이에 SK그룹의 SK C&C에 대한 부당지원에 따른 과징금 346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SK C&C임직원에게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4가지 쟁점 사항 중 과다한 인건비 지급과 SK텔레콤 유지보수(MA) 요율등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다만 나머지 지적사항인 물량몰아주기와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SK그룹 은 대부분의 SI(시스템통합) 업체들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거나 심지어 그 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공정위, "부당지원 맞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는 IT계열사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총 1조 7714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인건비는 9756억원 규모에 달한다. 당시 인건비 단가를 고시 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K C&C에는 거의 그대로 지급했던 것. 이는 SK그룹과 관계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의 단가보다 9~72%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높게 책정했다.
결국 이런 부당지원행위가 이어지면서 SK그룹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본 반면 SK C&C와 SK C&C의 지분을 55% 보유한 오너일가만 막대한 수익을 얻어간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 조사에 앞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자료를 기습 반출, 폐기한 SK C&C의 임직원들에게 대해 법적 한도금액인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 C&C에 2억원, 임원 2 명에게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직원 한명에게 2000만원 등이다.
◆ SK그룹, 제재안건에 조목조목 반박
이와 관련 SK그룹이 공정위의 제재안건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SK그룹은 공정위가 지적한 과다한 인건비 지급등 부당지원의 경우 정부가 작성한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SK그룹은 "정부 고시단가는 지경부가 매년 4만명 이상의 SW기술자 실지급 임금을 조사해 발표하는 인건비 산정 하한선"이라며 "인건비 산정의 유일한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돼 왔다 "고 설명했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유지보수(MA) 요율도 따졌다.
SK그룹은 "SK텔레콤의 MA 요율은 12.6%로서 다른 계열사의 10% 보다 2.6% 높은 MA 요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MA 요율은 대상 장비나 시스템의 비용과 복잡도 안정도 장애보상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SK텔레콤은 26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에게 관한 정보가 보관돼 있고 보유 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 훨씬 더 넓은 범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MA 서비스 를 요구해 제공받고 있다"며 유지보수 요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SK그룹은 "공정위가 SK계열사들이 SK C&C에 대한 현저하게 물량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조사했으나 전원회의에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며 "결국 이번 사안은 계열사들의 SK C&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를 통해 SK C&C의 SK㈜ 지분이 늘어났고 SK C&C가 배당을 높여 총수에 배당금을 많이 줬다고 주장했으나 전원회의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SK C&C는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SK C&C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공정위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조사방해는 아니었으나 SK C&C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노력에 반하는 행위이고 결코 벌어져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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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