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사유가 쟁점..증권가 한 보고서는 SK측 승소 점쳐
[뉴스핌=양창균 기자] SK C&C가 수백억원 규모의 공정위 과징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들이 SK C&C에 관행보다 인건비를 높게 지불한 혐의로 총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관련, 한화증권 나태열 애널리스트는 9일 보고서를 내고 "공정위가 SK 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계열사 매출비중이 아니라 인건비수준을 문제삼고 있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SK C&C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나 애널리스트는 "경쟁입찰로 진행했을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었을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면서 할인 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사유"라며 "하지만 이는 정부의 인건비기준 도입취지에 어긋나고 과거 공정위 조사와 법원 판결내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SK C&C 과징금 부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수익성 전망에 부정적 요인으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그룹은 공정위가 SK C&C 부당지원에 따른 과징금 346억 61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SK그룹은 "SK는 향후 법적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 소명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그동안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윤리경영 수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엄격한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실천해 왔다"며 "공정위 발표 내용과 달리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가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대주주는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으나 이 또한 부당한 지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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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