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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四面楚歌…제명 급물살 타나

기사입력 : 2012년07월11일 10:15

최종수정 : 2012년07월11일 10:15

- 중도파, 신당권파와 함께 심상정 원내대표 선출

[뉴스핌=함지현 기자]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형국이 됐다.

평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에 힘을 실어 왔던 심상정 의원은 10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해 당 지도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적의원 11명 중 과반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나서 만장일치로 합의추대됐다.

그는 "정상적인 의총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책임 있게 다뤄 나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문제를 해결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이날 윤금순 의원의 사퇴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한 서기호 의원도 "출당 조치를 내리는 게 순리"라고 말해 신당권파와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 제명절차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중도파 정진후, 김제남 의원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심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손을 들어줘 신당권파측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선 상임위 배정에서도 이석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연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치됐다. 두 의원은 각각 강동원·박원석 의원과 복수 배정돼 사퇴가 됐을 경우를 염두에 둔 상임위 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 구당권파 반발…"의총 무효"

구당권파는 의총에 대해 원천무효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체 재적의원을 11명으로 결정한 당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법적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으므로 강행된 의총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므로 당헌이 정한 절차만으로 제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당헌상 재적의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통진당 소속 의원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적인원은 소속 국회의원 13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 중앙선관위측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재적의원의 형태가 아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로 해석했다"며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당기위 제명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11인이므로 과반은 6인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총의) 성원 문제에 대해 일부 의원은 찬성 6인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에서는 (13명으로 봐도 과반인) 7인 이상이 참여해 개회된 이상 의총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며 "추대된 단일후보 형식에 7인 만장일치 결정이 났으므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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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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