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뇌물수수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이후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놨다.
임직원이 인사나 이권 등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등록하는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뇌물수수사건이 발각되면서 정부가 평가한 감사평가에서 최하위 바로 위인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지난 6월부터 임직원이 인사나 이권, 사건개입 등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개설된 ‘청탁등록센터’에 등록하면 공단 감사실에서 사실을 확인한 뒤 내부 직원은 징계조치를 하고 외부인은 경고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이영우 상임감사는 “부당한 청탁사실이 기록에 남게 되면 직원과 청탁자는 청탁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된다”며 “청탁등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2011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중에서 감사평가 결과 최하위 E등급 바로 위인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뇌물수수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물자원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농어촌공사, 문화예술위원회, 환경공단 등도 함께 D등급을 받았다.
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며 “해임 경고조치를 하지는 않지만 D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300%가 상한인 성과급을 받지 못해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 11일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을 기본 연봉의 100%에서 150%까지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보류됐다.
공운위에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감사 역할의 강화와 성과급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보류’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기업 비리가 아직 해소되지 못한 데다 공기업 감사가 정치권이나 관련 부처의 ‘낙하산’으로 간주되는 상황이어서 또다른 특혜를 준다는 따가운 여론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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