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16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 판단은 위헌"이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아 외환은행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론스타를 외환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보유 주주로 승인했다"면서 "주가조작에 관해서도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징벌적 성격 없이 매각하라고 명령한 탓에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소송(ISD)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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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