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경제도 어려운데..세법개정안 기업경제에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재계가 8일 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실망의 표정을 지었다. 상생적 측면의 큰 틀에서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경제상황과 대기업 경영여건에서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재계가 가장 우려했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예상대로 확대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저한세란 대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최저한세율이 기존 14%에서 15%로 1%P 상향 조정되면서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던 대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됐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억원인 기업은 현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100억원에 달한다. 이 기업이 R&D투자 등으로 공제대상세액이 500억원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669억원(14%)의 법인세를 내면 됐지만 개전안에 따르면 세금 709억원(15%)을 납부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됐다.

기존에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3~4% 세액공제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율을 곱한 급액에 감소인원 1인당 1000만원의 공제금액을 축소키로 했다.

이에 반해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보다 폭넓게 조정됐다.

기존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해 일반기업으로 등록되면 5년의 유예기간 이후 R&D 세액공제가 10%에서 3~6%로 대거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중견기업의 별도 공제구간을 만들어 8%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특수관계 기업간 거래에서 접대비 한도를 축소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에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법 개정아니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한세를 높인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부담률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는 문제"라면서 "세금이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업의 활력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칫 기업활력 위축과 반기업 정서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는 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경제여건 변화에 비해 조정이 미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개선되지 않은 점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상속세의 경우도 주요국에서는 없는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세계가 장기불황의 우려로 신음하고 국내 대기업들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는데 최저한세마저 높아지면 그만큼 경영에는 부담이지 않겠냐"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확대 조정되는 등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커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재계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세제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R&D 세제지원 적용기간 연장,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은 국가경제와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