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0개 법안 국회 상정 예정…IPTV·망중립 등 쟁점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IPTV, 망중립 등 주요 쟁점의 입법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추진될 법안은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이상 재추진) 등 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방송법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달 중 국회 제출을 통해 재입법을 추진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9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12월 전기통신 사업법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은 외국인 지분제한 초과 IPTV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 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IPTV용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콘텐츠 시장의 진입장벽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NHN 등 상대적으로 외국인 지분이 많은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콘텐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12월에 추진되는 전기통신 사업법도 통신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 외국인(미국, EU)의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U+)에 대한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방송통신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 될지는 미지수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촉발된 망중립성과 IPTV 사업자 규제완화에 대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망중립성은 문방위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이번 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내걸만큼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IPTV 사업자 규제완화는 케이블TV 등 방송업계에서 ‘제2의 종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방통위가 IPTV 사업자에 대해 77개 권역별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상을 유치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권역별이 아닌 전국 3분의 1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SO와 형평성 보다는 입법 취지를 먼저 고려해서 개정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업권 가진 IPTV는 소유제한이 완화되면 영업을 강화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면 되지만 지역사업자인 SO의 경우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는 권역 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타 지역의 사업자를 인수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선교 문방위 위원장은 “망중립성을 두고 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DDoS나 바이러스 같은 악성프로그램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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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