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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원 "삼성·애플, 양측 모두 특허침해 인정"

기사입력 : 2012년08월24일 13:04

최종수정 : 2012년08월27일 08:48

- 미국 1심 평결 한층 중요해져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에서 국내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특허 침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일부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 중 구 모델의 판매가 금지되고 보유중인 제품도 폐기해야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가 애플이 표준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애플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주장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이 두가지 특허와 관련된 아이폰, 아이패드 기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라"고 선고했다.

애플의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특허는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과 분할 전송되는 데이터의 각 부분을 구분하는 기술에 관한 통신 표준 특허이다.

이에 한건의 특허 침해당 2000만원 총 4000만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판 비용은 반반식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복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술특허 1건에 대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의는 애플의 화면경계 표시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와 관련된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를 중단하고 피해 배상은 특허 1건에 대한 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애플의 주장처럼 디자인을 훔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제품의 화면 경계를 넘어가도록 조작하면 빈 공간을 보여준 뒤 복귀하는 방식의 상용특허는 인정했다.

이날 특허 침해가 인정된 관련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과 아이패드2 등 4개 기종이고 삼성의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인치), 갤럭시탭 10.1인치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다.

양 사다 부분적 승리, 혹은 패배를 함에 따라 이번 주말께 예정된 미국 법원의 본안 평결이 한층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과 애플이 이번 판결에 완전 승복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미국 1심 평결이 남아있는 만큼 양측의 소송전은 수년간 지속될 소지가 많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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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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