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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방통위 맹비난…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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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위법 관련 논의조차 없어…일방적 결정에 분노

[뉴스핌=배군득 기자]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예전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권에서 회자됐던 정치성 강한 구호를 2012년8월 KT계열사가 정책당국을 향해 내쏟았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DCS를 위법으로 결정하자마자 강력 대응을 선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가 이정도까지 위험수위를 높이며 방통위에 정면으로 부디칠 정도로 DCS가 중요한 서비스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방통위가 DCS에 대해 향후 법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스카이라이프 임원진들의 태도는 비장한 각오까지 묻어났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DCS의 위법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방통위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쉬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DCS 위법 결정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서 지난 2월 DCS 시험송출 당시에도 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6월 서비스 상용화 역시 KT스카이라이프의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후 케이블TV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들어왔고, 방통위 상임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자 두달만에 DCS를 위법으로 결정했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지난 두달동안 방통위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술적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기술을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강하게 쏘아 붙였다.

다시말해 방통위는 위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DCS가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DCS가 어떤 법에도 규정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위법을 결정한 반면, KT스카이라이프는 법을 어긴 사항도 아닌데 불법이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셈이다.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편향된 시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정부의 중재 노력부재도 KT스카이라이프의 강경대응을 부채질 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업자도 곱지 않지만, 애매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신뢰 하락은 향후 방통위의 결정에 사업자들이 제대로 따라올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 문재철 사장은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잃어 의족을 쓰는데 그 의족이 법에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며 “법에 없으면 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위법으로 간주해야지, 정부의 무능함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절대 DCS 위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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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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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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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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