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 방해죄보다는 경범죄적용 검토중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 직원들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된 이들 직원들에게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 등 삼성가 형제간 상속소송 연장선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사건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3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는 지난주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 연루된 삼성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감사팀 직원 4명은 대포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재현 회장의 서울 장충동 자택과 본사 사옥 주변의 이동동선을 미행하다가 CJ 측에 적발돼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삼성 직원들의 행동이 단순한 미행으로 업무방해 수준을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고위층의 지시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구성요건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1조2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를 따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부과나 구류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CJ 측은 이같은 소식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최종 결론이 발표된 후에 입장 표명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CJ의 한 관계자는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 직원들이 제대로 조사를 받았는지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단순 미행으로 결론내리면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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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